•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진표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철회 접수는 적법행위"

등록 2023.11.16 11:41:14수정 2023.11.16 14:31: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5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 제출

"본회의 보고만 됐을 뿐 의제 성립된 바 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가 국회법에 따른 적법 행위라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16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서를 접수한 행위는 국회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신청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발의된 모든 의안은 국회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본회의에 보고된다"며 "보고를 했다고 하여 해당 의안이 본회의 의제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실제 상정돼 의제가 된 경우도 있는 반면 의제가 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도 있다"면서 "해당 탄핵소추안도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만 됐을 뿐,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제로 성립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심의 결과 부결의 효과가 발생했을 때"라면서 "이 사건과 같이 부결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탄핵소추안이 철회된 경우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이후 탄핵안을 재발의를 추진,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 소속 111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김 장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