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양마을회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민과 협의 후 추진하라"
마을 측 "주민 의견 배제·섭지코지 경관 훼손"
"제주도정, 15년간 사업 연장 등 봐주기 행정"
사업자 측 "적법 절차 밟아…주민과 소통할 것"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마을회가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6. [email protected]
신양리마을회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시행변경승인고시를 취소하고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을회는 "2003년부터 투자유치와 관광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섭지코지 개발이 시작됐다"며 "마을 주민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포제단도 빼앗겼고, 사업자는 헐값에 토지를 사들여 되팔아서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겼고, 약 20만평이라는 넓은 면적을 소유하면서 관광객과 주민들은 오솔길로 다니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제주도정은 지난달 18일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고시하면서 주민을 배제시키고 자연 환경을 파괴시키는 개발을 승인했다"며 "콘도3 건축을 승인하면서 섭지코지 자연 경관 및 현재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해 환경 파괴를 유도하고 글라스 하우스에 이어 성산일출봉 경관을 가리고 해안 경관을 파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마을회는 "제주도정은 관리해야 할 협자연대(제주도기념물 제23-2호)를 포함, 개발 사업에 필요없는 잔여부지 국유지 2만9487㎡, 도유지 1만4232㎡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며 "15년간 사업 추진이 없었음에도 4번의 사업기간 연장, 13번의 사업개발계획변경 등 봐주기 행정을 해온 데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마을과 상생 협약 체결 ▲콘도3건축 취소 및 개발사업계획승인 재심의 ▲글라스하우스 철거 ▲사업기간 재연장 절대 반대 ▲섭지코지 통행로 확보 ▲협자연대, 국유지·도유지 매각 반대 ▲섭지상가·포제단 마을회 이전 ▲투지진흥지구 해제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인 휘닉스중앙제주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1년 11월23일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기간을 5년 연장했다"며 "지역 마을회의 납득하기 어려운 반대에 부딪혀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콘도3과 관련해 "건축법상 콘도3의 높이는 10.7m에서 17m로 높아졌으나 실제로는 해발고도상 약 1m가량 낮아졌다"며 "지하3층, 지상 1층의 기존 건축물의 변경을 통해 법면훼손을 줄여 최대한 섭지코지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콘도3은 경관, 도시, 건축심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론이며, 관계부처 및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글라스하우스 철거와 관련해 "해당 건축물은 유명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설계 작품으로서, 2008년 준공돼 현재까지 섭지코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활용되고 있다"며 "15년간 휘닉스 고객만 아니라 섭지코지 방문객들에게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시설로서, 적법한 절차와 상당한 자본을 투입해 건립됐다"고 주장했다.
휘닉스중앙제주는 "마을 지역 발전을 위해 매년 마을 포제, 체육대회, 견학회 등 지역 행사에 인적 및 비용 지원, 지역 인재 채용, 중앙그룹차원의 해수욕장 파래제거 공동활동 등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을 집행부와 꾸준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보광그룹의 ㈜휘닉스중앙제주가 2006년 1월부터 총사업비 3870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섭지코지 일대 71만6560㎡를 대상으로 호텔, 콘도 1·2·3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투자진흥지구에 지정되면서 세금 감면 등을 받은 것을 비롯해 부지 매각 등을 통해 부동산 차익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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