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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환영…조속 시행을"

등록 2023.11.23 12:00:00수정 2023.11.23 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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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가결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 담겨

인권위 "ILO 협약 원칙·정신 부합하는 방향"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9일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조법 2·3조)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23일 환대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인권위. 2023.1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9일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조법 2·3조)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23일 환대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인권위. 2023.1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3일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조법 2·3조)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제 인권 기구가 권고해 온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자 노동기본권에 관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환영하며 개정된 법률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에는 파업에 참여한 모두가 공동책임을 졌다면, 법 시행 이후에는 각자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넓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합법적 쟁의 역시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 같은 권리분쟁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그간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근로자의 실질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노동 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했다"라며 "그 분쟁이 장기화하며 심각한 대립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근로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관행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노동문제이자 인권적 과제였다"라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한 노조의 재정 위기 및 조합활동 위축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의 준수와 충실한 이행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노란봉투법 가결을 환영하며, 개정된 법률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12월28일 제38차 상임위원회에서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이던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고, 이듬해 1월13일 국회의장에게 노란봉투법 개정 필요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을 송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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