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하다 돈 잃자 이웃 몸에 불 질러 살해 60대, 징역 35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 등 피해복구 노력 없어…진술도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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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23일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 동생 관계로 윷놀이하다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지병이 있다며 사망 원인을 오히려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사로부터 허위 사실 등으로 보험금을 취득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했고,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를 켜 살해했다.
A씨는 윷놀이하다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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