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촉발지진 손배소송 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안내 리플렛 배부·안내센터 30여 곳 운영
국가 차원 특단 대책 추진도 지속적 건의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 오전 시청에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사진=포항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 차원에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남·북구청장을 비롯 본청과 사업소 실·국장 전원이 참석했다. 이번 소송 결과와 관련 시민들의 문의 사항을 공유하고 부서별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6일 포항촉발지진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시민들의 관련 문의가 최근 시청과 일선 읍면동에 쇄도하고 있다.
시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시민 궁금증 해결을 위해 대시민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긴급 배부한 데 이어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안내센터 30여 곳을 설치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소송 대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피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정신적 피해 일괄 피해배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건의했다.
시는 향후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을 다시 한 번 건의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에 대시민 안내 리플렛도 비치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시는 판결내용과 구비서류에 대해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한편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는 부분도 알리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오는 2024년 3월 20일까지이며, 이번 소송 관련 문의 사항은 포항지진 안내센터(054~270-4425~7)로 하면 된다.
앞서 시는 11·15 지진 이후 지진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된 포항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을 구성·지원해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지진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등을 통해 이번 소송에서 승소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출범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과 상경 집회, 각종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 관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 참여 등에 대해 관심과 문의가 폭증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시로 읍면동별 현장 상황을 살피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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