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주택 전국 8만7223가구…중국인이 절반 이상
전체 주택 1895만가구 중 0.46% 수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 국토의 0.26%
2023년 6월말 기준 외국인 주택보유 현황(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국에 있는 주택 중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8만7223가구(0.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의 소유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29일 공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8만5358명이 총 8만7223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가격공시 기준 전체 주택인 1895만가구의 0.46% 수준이다.
국적별 주택 보유 비중을 보면 ▲중국(54.3%) ▲미국(23.5%) 등이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경우 주택보다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적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억6547만2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4355만3000㎡)의 0.26%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0.6%(146만3000㎡)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됐고, 지난 8월에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1차 주택투기 조사 결과에서는 외국인 주택거래 중 114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그중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고, 지난 7월 발표한 토지거래 투기 조사에서는 이상거래 920건 중 위법의심행위 527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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