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떴다방' 주의보…보은군서 불법 판매영업 기승

등록 2023.12.04 13:33:26수정 2023.12.04 14:47: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표교당 내세워 위패·원불 판매

군, 단속반 편성…피해 수집 중

보은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방문 판매를 하는 움직임이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군과 지역 주민에 따르면 최근 보은읍에서 포교당 간판을 내세워 불법 영업을 하는 속칭 '떴다방' 의심 업체의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불교 신자인 노인들에게 생필품, 선물을 준 뒤 고가의 위패(位牌)와 원불(願佛) 등을 판매하고 있다. 천도재 등 불교 의식을 대가로 현금을 받아내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해당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반을 편성,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 발생 정보 등을 수집 중이다.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방문판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043-540-3231~4)이나 경찰서(112)로 신고하면 된다.

박영미 군 경제정책팀장은 "최근 마을에서 포교원 사칭과 불법 방문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불법 방문판매업체로 의심되거나 불법 홍보관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