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내 초대남과 성관계 영상 SNS 올린 공무원 집행유예
아내와 제3자 성관계 영상, 사진 등 총 22회 게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지난 2022년 6월부터 부부간 갈등 문제로 별거를 하게 됐다.
혼자 살게 된 A씨는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접속, B씨와 일명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으로 불리는 제3자의 성관계 영상을 비롯해 자신과 아내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총 22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이혼조정을 신청한 무렵인 지난 2022년 10월 잇따라 해당 영상 등을 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SNS계정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부관계였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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