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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가위로 가스통 호스 자르고 흉기 위협한 50대

등록 2023.12.09 09:00:00수정 2023.12.09 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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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미약 주장…法 "당시 심신 미약 상태 아냐"

징역형 집유 선고…"죄질 안 좋고, 피해 회복 안돼"

[서울=뉴시스]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가위로 LPG 가스통 호스를 자르고, 이를 제지하는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욕설과 함께 가위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3.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가위로 LPG 가스통 호스를 자르고, 이를 제지하는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욕설과 함께 가위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3.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가위로 LPG 가스통 호스를 자르고, 이를 제지하는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욕설과 함께 가위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지난 1일 가스유출, 특수협박, 절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김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노원구 공릉역 에스컬레이터 공사 현장에서 LPG 가스통 연결 호스 2개와 산소통 호스 1개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유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해당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같은 날 오전 1시16분께 인근 아파트 경비실에서 가위를 몰래 꺼내 경비실 내 폐쇄회로(CC)TV 모니터와 전열기 전원 선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공릉역 에스컬레이터 공사 현장으로 간 김씨는 LPG 가스통 호스 등을 가위로 자른 후 공사 현장에 진입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 보행 도우미 A(64)씨가 김씨의 출입을 제지하려고 하자, 김씨는 욕설과 함께 가위로 A씨를 찌를 듯 겨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 현장 근로자인 B(60)씨가 호스를 절단한 후 도주하려는 김씨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에 김씨는 B씨를 향해 가위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로 김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와 피해자들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6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는데, 해당 범행 무렵 제대로 약을 먹지 않아 피해망상 및 현실검증능력 저하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이후인 지난해 11월30일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증상이 호전돼 지난 2월께 퇴원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김씨의 행동,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의 죄책은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특수협박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대부분은 김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김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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