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층간소음 기준 지켜온 건설사라면 비용증가·공기지연 없을 것"
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대책 발표
층간소음 기준 충족해야만 준공 승인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11. [email protected]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층간소음 해소방안' 브리핑에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할때까지 보완시공하도록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검사 시기를 시공 중간단계로 조기화해 보완시공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실효성도 높이겠다"며 "검사 수도 현재 전체 세대 수의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하겠다"며 "배상금액도 보완공사비를 초과하도록 설정해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주택에 대한 바닥방음 보강과 관련해서는 "재정 보조는 저소득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융자사업도 지원 한도와 이율 등 지원수준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새로운 기준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다. 층간소음 기준을 지켜왔던 건설사라면 비용 증가도, 공기 지연도 없을 것"이라며 "층간소음 해결은 정부 의지와 건설사 실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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