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용인지역 화재사망자 46% 차량화재
용인소방서, 내년부터 비치 의무화 따라 집중 홍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소방서는 화재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례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집중 홍보에 나섰다.
최근 3년간 경기도내에서 화재에 따른 사망자는 256명이 발생한 가운데 용인시에서만 20명이다.
장소 별로는 차량 화재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이는 용인시 화재 피해 사망자의 46%에 달하는 수치다.
소방시설법은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됐고, 내년 12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에따라 이미 많은 국민이 5인상 이상의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소화기를 비치, 초기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차량 화재의 경우 주로 엔진의 과열이나 전기 회로의 단락 등의 요인으로, 휘발유 등의 연료가 저장되어 있어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 신속한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용인소방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업, ‘소방관이 알려주는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이라는 내용의 뉴미디어(유튜브)를 제작, 지원한 영상을 공개했다.(영상 https://www.youtube.com/shorts/tUDytcHoYDA)
안기승 서장은 “화재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소방시설이 바로 소화기”라며 “차량용 소화기의 구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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