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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19m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4.01.05 19:10:51수정 2024.01.05 1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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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철골구조물 상부서 작업 중 19m 아래 떨어져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경기 오산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60대 남성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오산시의 한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한울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62)씨가 천장 철골구조물 상부에서 작업하던 중 19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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