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의료비도…제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강화
제천시의회 조례 발의…계절근로자 유치 활기 기대
제천시의회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경리·권오규·박해윤 제천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가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방안과 지원 대책을 담은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운영계획에는 신청 절차와 선정 기준,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고용주 사전 교육, 고용 실태 지도 점검,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의료지원 체계 등을 담아야 한다.
특히 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마약 등 검사 비용,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차량 임차료, 통역 비용, 안전보험료와 긴급 의료비, 교육비용 등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이나 고용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제천 지역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례"라면서 "제천 지역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8년부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받고 있다. 그동안 220명이 국내 체류 기간 제천 지역 농가에 머물면서 일한 뒤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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