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장관 "중기는 대표 처벌되면 폐업…중대재해법 유예해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안 처리 진통
인천 서구 중소영세사업장 찾아 사업주 현장 간담회
"대표 처벌되면 사실상 폐업…국회, 적극 논의해달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과 오 장관은 15일 오전 120여개의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 있는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를 찾아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표먼처리업과 뿌리산업,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어려움 토로가 주를 이뤘다.
표면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공사업체 사업주 B씨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정부여당은 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대신 올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야당 반대로 인해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정부는 이날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속도를 내 법 적용 이전인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에서도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으나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 영업, 재무 및 안전관리 등 사실상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대표가 처벌되면 사실상 폐업 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지난해 9월7일 발의됐고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는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오 장관 역시 "후보자 시절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을 때 첫 일성이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였다"며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 5명 이상의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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