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고
이달 29일까지 신청 서류
지역 교육지원청에 제출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희망 기관은 ▲대상 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해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기관이 속한 지역 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관에서는 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 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다음 달에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가 진행되며 같은 달 26일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목록을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1년 간이다.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 강사비 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전문기관을 신중하게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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