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선관위, 산악회 설립 선거운동 총선 예비후보자 등 고발
선거운동 복장으로 명함 배부…확성장치 이용 지지 호소 혐의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께 선거운동을 위해 측근 등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하고, 산악회 송년회를 빙자해 선거구민 등 10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뒤 선거운동 복장을 한 채로 명함을 배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선거일이 60여 일 남은 시점에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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