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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광주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등록 2024.02.13 1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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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대기질 향상을 위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IoT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전류·압력·수소이온농도·온도 등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 17억 원을 투입해 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부착 설치비의 90%(자부담 1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종~5종 사업장이다.

법정 의무설치 기한이 임박한 5종(대기오염물질 발생 연간 2t미만) 신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며 4종(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t~10t미만) 신규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부착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7일까지 광주시 환경보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완료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 3월 말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종은 오는 6월까지, 개정 전 설치된 기존 사업장(4~5종)은 내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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