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광주시, 소규모 사업장 지원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IoT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전류·압력·수소이온농도·온도 등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 17억 원을 투입해 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부착 설치비의 90%(자부담 1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종~5종 사업장이다.
법정 의무설치 기한이 임박한 5종(대기오염물질 발생 연간 2t미만) 신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며 4종(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t~10t미만) 신규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부착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7일까지 광주시 환경보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완료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 3월 말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종은 오는 6월까지, 개정 전 설치된 기존 사업장(4~5종)은 내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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