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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대주주 변경' 법정공방…"2인 방통위 위법" vs "비상 상황"(종합)

등록 2024.02.27 12:35:06수정 2024.02.27 1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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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YTN 지부, 방통위 상대 소송

"2인 체제 위법…유진그룹에 장악될 것"

방통위 측 "비상 상황 체제 고려해달라"

시청자위원들 "졸속심사…사영화 반대"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02.07. kkssmm99@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는 위법한 기형적 체제"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측은 "국회의 비협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로 운영중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언론노조 YTN 지부 측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 95일 만에 사퇴한 이후 방통위의 모든 결정은 윤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 2명이 의결했다"며 "방통위의 설립 취지를 무시한 위법적 운영이며 기형적 체제에서 이뤄진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YTN 우리사주조합 측 역시 "현재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YTN 자체가 유진그룹에 의해 장악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유진그룹 자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부분을 보면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현재 (방통위는)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라며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가 새롭게 상임위원을 추천할 리 없다. 정상적인 상황 아닌 비상 상황임을 고려해달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지난해 말 지상파 방송 재허가를 간신히 허용했다"며 "신청인(언론노조 측) 주장대로 2인 체제가 위법하다면 올해 지상파 방송 송출은 모두 불법방송이 된다"고 반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경우 결격사유가 논란이 돼 임명을 못하는 단계에서 본인이 자진 사퇴했다"며 "(야당 몫의) 상임위원이 추천됐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과거 민간 협회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부회장직을 수행한 이력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논란 끝에 지난해 11월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취합해 검토한 후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YTN 전·현직 시청자위원들이 27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매각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2.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YTN 전·현직 시청자위원들이 27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매각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2.27. [email protected]

앞서 유진기업은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인수가는 약 3199억원에 달한다.

유진기업이 이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16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했고, 이후 변경승인 심사위원회가 꾸려져 심사에 나섰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방통위의 심사계획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현재 사실상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의 심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심문에 앞서 전·현직 YTN 시청자위원들은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규탄했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5개월간 (YTN에 대한) 민영화 압박부터 시작해서 방통위 최대주주 졸속 승인, 그 후 발표된 유진그룹 이사 선임까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며 "그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가장 피해를 입을 당사자는 다름 아닌 시청자들이다"라고 밝혔다.

최영문 변호사도 "방통위는 본래 5인 체재에서 과반수 의결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2인 체제'에는 정당성이 없다"며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졸속으로 승인한 방통위원도 언젠가는 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의지가 없었다면 방통위가 막무가내로 (승인절차를) 몰아가지 못했을 것"이라며 "오늘 일은 반드시 시민들이 기억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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