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관계자 첫 고발…'의대 증원'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가두 행진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5. [email protected]
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 성명 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사직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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