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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면허정지, 결국 '역대급' 되나…7800여명 업무개시명령 거부

등록 2024.02.29 17:37:22수정 2024.02.29 23: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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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기준 100개 병원 소속…면허정지 수순

"4일부터 사전통지, 의견진술 등 절차 시작"

피해신고 19건 늘어 누적 323건…감소 추세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정한 이탈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수술실로 급하게 뛰어가고 있다. 2024.02.29.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정한 이탈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수술실로 급하게 뛰어가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9400여명에게 29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날까지 7800여명이 돌아오지 않아 불이행징구서를 받았다.

이들은 내달 4일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조치를 위한 절차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는 9438명, 이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가 징구된 사례는 7854명(83.2%)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26일까지 전공의 수 상위 57개 수련병원에, 전날에는 100개 수련병원까지 확대해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불이행확인서가 징구된 인원도 5976명에서 7854명으로 1878명 늘었다.

전날 11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는 9076명이다. 복지부는 294명은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밝혔으나 전반적으로 전공의들이 복귀 규모가 미미한 상황이며 더 늘어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1년 이하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전공의들과 대화에 전공의가 참석하고 있다. 2024.02.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전공의들과 대화에 전공의가 참석하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월4일 이후에는 두 가지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있다"며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사전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사법 절차인 고발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사 집단행동에 의한 환자들의 피해신고는 19건이 새로 접수돼 누적 323건으로 늘었다. 일일 피해신고 건수는 지난 20일 1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번주 들어 26일 51건→27일 26건→28일 19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신규 피해신고 중에서는 수술지연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진료취소 3건, 입원지연 1건 순이다. 피해신고를 포함한 전체 상담 수는 58건 늘어나 누적 729건이다. 신규 의료이용 불편상담은 27건, 법률상담 지원 사례는 12건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복귀시한이 임박한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박 2차관은 전날 저녁 전공의 대표 94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해당 시간 장소에서 기다릴테니 대화할 뜻이 있는 전공의 누구라도 찾아와달라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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