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동시 실시 경기지역 재·보궐선거 7곳 확정
경기도의회 3곳, 화성·부천·김포·광명 등 기초의회 4곳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월29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4월10일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오산시제1선거구, 화성시제7선거구, 안산시제8선거구 등 3곳이다.
오산시제1선거구는 지난해 6월 김미정(민주당) 전 의원의 별세로 공석이 됐다. 나머지 두 곳은 이은주(민주당)·서정현(국민의힘) 전 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보궐선거 대상이 됐다.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출마로 사직이 예상됐던 개혁신당 이기인(성남6) 의원은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의회에서는 화성시가선거구, 부천시마선거구, 광명시라선거구, 김포시라선거구 등 4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화성시의회 공영애(국민의힘)·부천시의회 박성호(무소속) 전 의원은 사직했고, 광명시의회 오희령(민주당)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김포시의회는 장윤순(민주당) 전 의원의 사망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 일정은 총선과 같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21~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8일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다음 달 5~6일이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