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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3개소 운영 재개

등록 2024.03.08 10: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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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창원센터 시작, 17일 김해·양산도

체류기간 중 고충 상담,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부·남부권 등 미설치 지역 추가 설치 검토

[창원=뉴시스] 창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2023년 12월 교육프로그램 수료식.(사진=경남도 제공)

[창원=뉴시스] 창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2023년 12월 교육프로그램 수료식.(사진=경남도 제공)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 등 3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3월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정부의 올해 예산 삭감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공모사업'에서 전국서 가장 많은 3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먼저,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03 창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오는 10일 서비스를 재개한다.

김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김해시 가락로 81, 아이조이빌딩 6~7층)와 양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양산시 연호로 28)도 이달 중순 개소하여 도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지 원을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정착을 위한 정부(고용노동부)와 도·시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 운영비를 국비와 지방비 5대 5로 부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에 센터별 연간 운영비 4억 원 중 국비 2억 원이 지원되어, 올해 창원·김해·양산 3개 시에 총 6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도내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외국인 취업알선을 비롯하여 외국인의 장기 거주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연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상담, 빈집과 임대주택 등 주거 알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 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산업안전 교육 및 정보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의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이민국별로 상담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수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도내 어업분야 사업장을 전문상담원이 '찾아가는 현장상담'도 특화사업으로 진행한다.

김해와 양산 지원센터도 직원 채용 절차를 밟고 있어 완료되는 대로 오는 17일 운영을 재개하여 도내 외국인근로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인구 감소와 외국인 산업인력이 증가하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서부와 남부권역에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남도 윤인국 교육청년국장은 "산업인력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경남에 머무는 동안 체류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한 산업인력은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도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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