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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식]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등

등록 2024.03.11 13: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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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식]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등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11일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했다.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총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은 회당 2시간동안 3회 차로 진행됐으며, 응급상황이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과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자전거 안전교실, 승강기 안전 체험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청년동아리 ‘너나들이’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거창소식]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등


경남 거창군은 오는 22일까지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청년 공동체 활성화와 청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2024년 청년동아리 '너나들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16개 동아리를 지원했다. 지난해는 6개 동아리가 각자의 개성을 살린 주제를 정해 활동한 결과물을 나눔하고 기부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재능 기부를 실천했다.

거창군에 주소를 둔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된 19~45세 청년동아리면 신청 가능하며, 거창읍 정장리에 소재한 거창청년사이 공간을 거점으로 활동 가능한 동아리에 대해 팀당 모임비, 활동비 등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동아리 활동 주제는 청년들의 관심 분야 전반에 대해 자율적 선정하면 된다. 다만 단순 친목이나 영리목적이거나,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동아리는 신청서와 활동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인구교육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거창청년사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체육행사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금 교육 ,청렴 결의
[거창소식]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등


경남 거창군은 최근 거창스포츠파크 회의실에서 2024년 체육행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종목별 협회와 군,읍면 체육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은 보조금 교부신청, 예산 집행기준, 정산 방법, 감사 주요 지적사례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인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이 보조사업에 전면 의무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어려움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했다.

교육 이후 체육행사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과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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