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선대위 관계자, 창원시의원 고발
특정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불법 선거운동 혐의
[창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11일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4.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선대위 관계자는 "해당 시의원은 지난 8일 제132회 제3차 창원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질문 요지서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의장 제지에도 불구하고 영상 자료화면과 마이크를 이용해 장시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행위를 비롯해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를 지목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모욕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해당 의원은 전임 시장이 고발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연히 후보자를 특정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특정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여론조사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해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허언증 수준이다' 등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했고, 실제로는 2번의 공청회가 없었음에도 '민선 7기 기간 중 2번의 공청회가 개최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임 시장이 S-BRT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임 시장이 공사를 시작한 것처럼 호도했다"며 "S-BRT 공사 지연, 교통대란,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전임 시장에게 돌려 이미지 추락, 신뢰도 저하 등 의도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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