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허성무 선대위 관계자, 창원시의원 고발

등록 2024.03.11 15:12: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특정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불법 선거운동 혐의

[창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11일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4.03.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11일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4.03.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창원시의회 소속 시의원을 불법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대위 관계자는 "해당 시의원은 지난 8일 제132회 제3차 창원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질문 요지서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의장 제지에도 불구하고 영상 자료화면과 마이크를 이용해 장시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행위를 비롯해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를 지목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모욕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해당 의원은 전임 시장이 고발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연히 후보자를 특정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특정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여론조사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해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허언증 수준이다' 등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했고, 실제로는 2번의 공청회가 없었음에도 '민선 7기 기간 중 2번의 공청회가 개최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임 시장이 S-BRT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임 시장이 공사를 시작한 것처럼 호도했다"며 "S-BRT 공사 지연, 교통대란,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전임 시장에게 돌려 이미지 추락, 신뢰도 저하 등 의도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