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주민신고제 운영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주소정보시설물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등이다.
주민신고제는 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등을 군민이 직접 군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훼손된 시설물의 위치와 사진을 민원토지과 공간정보팀 문자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받은 주소정보시설물은 확인 후 유지 보수하게 된다.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주소정보 홍보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주소정보시설 주민신고제를 통해 보다 빠르게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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