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운영 40개大에 교수 사직내규 요구…집단사직 대응(종합)
의대교수 집단 사직 가시화하자…"관련 규정" 제출 요청
대학 교원 인사 관련 정관·규칙 및 인사 담당자 연락처도
교육부, 교수 사직·겸임해제 관련 규정 직접 들여다볼 듯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19. [email protected]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18일) 의과대학을 보유 중인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오는 20일까지 교수 사직 또는 겸직해제와 관련한 규정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의과대학 소속이면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사직 또는 겸직 해제 관련 규정을 내라고 대학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학의 교원 인사 관련 정관·규칙과 의과대학 교원의 인사업무 담당자의 연락처도 달라고 했다.
최근 의대 증원 방침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교육부가 교수들의 사직 관련 승인 절차와 요건 등을 직접 들여다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교수 사직과 관련한 규정을 찾기 어려워 대학 측에 직접 요청을 한 것"이라고 공문 발송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행정처분(면허정지)을 받게 되거나 의대생들이 유급 처분되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향후 교육부가 대학별로 취합된 교수 사직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예고일(25일)이 다가오면서 대학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 교육부가 적극 대응에 나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에 대해서도 요건과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대학 측에 당부해온 바 있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교수 사직 또는 겸임 해제를 명시한 규정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아 교육부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관련 대응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한 대학가 관계자는 "일신상의 이유로 교수가 사직서를 내면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를 처리하도록 돼있다"며 "그 외 본인 의사에 따른 사직을 학칙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직, 겸직해제 관련해서는 면직, 근로관계 중단 등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 취합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충북대를 방문해 의과대학 교수들에 학생 곁을 지켜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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