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해 길 건너던 모녀 들이받은 버스기사 구속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버스 기사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왕복 6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초등학생 딸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초등학생인 자녀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중에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 중 적색 신호에 직진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하며 운전해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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