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에 포항시 "4월 특별대책기간" 선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8일 전국 발령
시, 산불방지에 행정력 집중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4월 한달 간을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형 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사진은 산불감시탑 운영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올해는 잦은 비로 산불 발생 위험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최근 기온 상승과 더불어 봄철 나들이, 성묘 등 입산객 증가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포항지역은 넓은 면적의 소나무림 분포와 봄철 동해안 강풍으로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4월이 되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국지성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어 산불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전국에 발령됨에 따라 산불취약지에 대한 순찰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산불감시원 283명을 배치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과 취약 시간대에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조망형 감시카메라 2개소를 추가한 총 10개소를 가동하고 있다. 농·산촌 자발적 소각 근절 유도를 위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운동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담수 용량 3400L급 산불 임차 헬기 1대와 산불 진화 차량 6대 등을 운영하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50명, 총 6개조를 산불 취약지역에 전진 배치해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시는 매년 봄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 인접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영농 부산물 수거·파쇄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산불위험 요인 사전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차량 이동이 많은 출근시간 대 시가지 주요 교차로인 대잠사거리, 형산로터리, 우현사거리 등에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며 시민들에게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 예방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봄철 많은 인파가 모이는 오천읍 오어지 둘레길 도로변의 낙엽 등을 수거하며 산불 예방 캠페인도 실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6일 시청에서 30개 유관기관과 단체 산불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불 예방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응수 시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으니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산불 특별대책 기간 동안 빈틈없는 산불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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