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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공범 9명 추가 입건

등록 2024.04.15 12:00:00수정 2024.04.15 1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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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지원, 권유 등 공모관계 조사 중"

총선 선거사범 4개월간 경찰 집중수사

특별경보 기간 경찰 비위 약 30% 감소

의료계 사태 SNS 게시자 23명 추가입건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4일 대구 서구 상중이동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불법카메라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 2024.04.04.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4일 대구 서구 상중이동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불법카메라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 2024.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일당 3명이 검찰로 넘겨진 데 이어 공범 9명이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범 3명을 구속 송치했고 추가로 공범 9명을 특정해 사건 관련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주범인 40대 유튜버는 "부정선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국 사전투표소 41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가 입건된 9명이 직접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새 수사 단서가 나와서 9명을 특정했다. 이들이 꼭 (설치) 행동을 같이 한 건 아니다"라며 "범행을 지원해주겠다든지 적극 지지하고 권유하는 등 여러 형태의 공모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카메라를 회수하는 문제로 지역 사람들에게 부탁한 정황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4·10 총선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선거사범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46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 이에 경찰은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의견을 교환해 신속하게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04. [email protected]

잇따른 경찰 비위 행위는 특별경보 기간 동안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주취 폭행, 성희롱 등 경찰 내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자 내린 특단의 조치다.

윤 청장은 "경보가 내려진 36일간을 지난해 동기간, 직전 동기간과 비교하면 비위 행위가 약 30% 감소했다"면서도 "특별경보 기간에도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진 않겠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SNS 게시글로 고소·고발된 23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보건복지부나 개인으로부터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중 3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모두 현직 의사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다만 경찰은 전공의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의료계와 정부간 대화가 답보 상태에 머무르면서 경찰 수사도 몇 주째 숨고르기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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