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도입 비리' 前 해경청장 구속 기로
前장비기획과장 구속영장도 신청
속도 등 성능 낮춰 발주했단 의혹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12. [email protected]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에 앞선 오전 10시30분부터는 같은 사건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오전 10시 44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이보다 앞서 10시 18분께 도착한 이 전 과장은 '업체로부터 뇌물 2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김홍희 전 청장에게 지시받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 사업 일환으로 3000톤급 경비 함정을 도입하면서 내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해상에서 '밀어내기' 등의 역할을 할 때 함정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건조비는 대폭 인상됐으나 중국 함정보다 느린 함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해경 수뇌부였던 김 전 해경청장과 정봉훈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고, 이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2월 인천 연수구 해경청 본청 청장실, 7월에는 서초구의 선박 엔진 제조업체, 11월에는 전 해경청장 자택을 비롯한 12곳 등을 각각 압수수색 했다. 이후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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