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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강제추행한 60대 구속…"도주 우려"

등록 2024.05.02 23:32:57수정 2024.05.03 0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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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아프다, 도와달라"며 초등생 유인

자기 집에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일면식이 없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5.02. ruby@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일면식이 없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5.0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일면식이 없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성추행 혐의 인정하느냐", "(피해자를) 집에 왜 데리고 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 주거지에서 당일 처음 본 초등학생 B양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거지 인근 거리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B양에게 "다리가 아파서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며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당일 A씨의 주거지에 30분가량 머물렀고, 귀가 후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6시20분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집으로 데려간 것은 맞다"면서도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일면식이 없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5.02. ruby@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일면식이 없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이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5.0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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