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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5일만 주고 나눠 쓰라는데 문제 없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4.05.11 12:00:00수정 2024.05.11 12: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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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 10일…일부 사용 강제 못해

'쪼개쓰기' 1회 가능…3회로 늘리는 법안 국회 계류 중

2021년 사용률↓…정부, 20일로 확대 하반기 추진 예정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한 소규모 IT회사에 다니는 A씨는 곧 아내의 출산이 예정돼 있다.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려고 알아보니, 대부분 출산 당일에만 연차를 사용하거나 2~3일 정도 쉴 뿐 따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사람들이 없는 분위기였다. 인사팀에서도 인력부족으로 인해 10일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곤란하고, 반절인 5일만 쓰되 이마저도 쪼개서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A씨는 "요즘은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분위기라는 얘기가 많던데 현장에선 그게 전혀 아니다"라며 "출산휴가도 이런데 나중에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면 정말 사직을 각오해야겠다"고 푸념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급휴가'다. 지난 2007년 3일 휴가로 첫 도입됐다. 2012년에는 5일로 확대됐고, 2019년부터 10일로 확대돼 현재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10일 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10일에 주말과 공휴일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제외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닌,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자동으로 소멸된다.

A씨 사례로 돌아가서 살펴보자. 회사는 A씨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종의 의무휴가로 사업주가 일부 사용을 강제하거나 근로자의 휴가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만일 사업주가 휴가 승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쪼개쓰기'는 가능할까? 당초 제도 시행 초기에는 나누어서 쓰는 게 불가능했으나, 편의를 위해 2019년 법 개정 당시 1회에 한정해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했다. 만일 A씨가 분할해 써 달라는 사측의 요구에 동의하는 경우, 5일+5일 혹은 2일+8일과 같은 형식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1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아빠는 1만7471명이다. 이는 전년(1만9684명)보다 11.2%(2213명) 감소한 수치다. 이 통계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한 것이라고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정부의 육아지원제도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현장 체감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현재는 고용보험에서 10일 중 5일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10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당초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법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3주를 남겨두고 여야가 '채상병 특검' 등 갈등 국면을 보이면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임기 만료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그대로 법안은 폐기돼 하반기 시행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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