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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고용상 성차별 시정 제도…2년 간 실제 인정률 23%

등록 2024.05.19 12:00:00수정 2024.05.19 1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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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 신청 제도 시행 2년

성차별 경험자 10명 중 6명 제도도 인지 못해

"공익위원 성비불균형 해소, 법사각지대 줄여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5월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타파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5.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5월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타파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시정 신청 182건이 접수됐지만, 실제로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는 42건(23%)에 그쳤다. 차별시정 신청 10건 중 2건 정도만 겨우 차별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고용상 성차별 피해자들이 시정 신청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제도를 활발히 이용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터에서 고용상 성차별을 하나라도 경험한 직장인 중 59.6%가 시정신청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69.8%가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

시정제도의 신뢰도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했고,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정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 중 22.9%는 '시정제도를 신뢰할 수 없어서'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신고를 하려고 해도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때'에만 시정신청을 할 수 있어 사업주가 조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청조차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공백을 줄이려면 회사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결방안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차별 시정을 판단하는 공익위원의 성비 불균형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체 공익위원 중 여성은 33.7%로 남성 위원(66.3%)의 절반 수준이다.

직장갑질 119 김세정 노무사는 "불평등한 일터를 바꾸는 사건이 더 축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공익위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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