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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화유공자법 등 4개 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록 2024.05.28 19:49:30수정 2024.05.28 2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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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2024.05.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 처리한 민주화유공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상정된 안건 그리고 이걸 포함한 의사일정 자체에 저희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 여야간에 상의, 협의 운운하는 건 정말 진정성이 없는 말씀"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거나'는 취지의 질문에 "통과 법안들은 여야간 충분한 논의도 상임위에서 없었고 사회적 논의 자체도 성숙돼 있지 않은 일방 독주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락적 의도가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국회가 다수당의 횡포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며 "의장의 이러한 의사진행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부권 검토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제안하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거부권이란 표현말고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최종 공식 입장은 내일 오전에 다시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통과시킨 4개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4개 법안을 이날 긴급 이송하면 윤 대통령은 29일 중 임시 국무회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12시에 임박해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면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하다.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기 만료로 재의요구안은 폐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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