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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자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월 246만원

등록 2024.05.30 20:21:49수정 2024.05.30 2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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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생계비전문위, 오늘 회의 열고 논의

월 최저임금 206만원…생계비보다 39만원 적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2024.05.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2024.05.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 중 하나인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가 월 246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는 30일 회의를 갖고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를 논의했다.

보고서에는 한국통계학회가 비혼 단신근로자 2903명을 표본 추출해 분석한 결과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실태생계비는 월 평균 245만9769원으로 전년도(241만1320원)와 견줘 2% 높아졌다.

소비지출이 199만2031원을 차지했고 사회보장·조세·경조비 등이 포함된 비소비지출은 45만7738원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06만740원이다.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와 견주면 약 39만원 적은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외에 임금실태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등이 기초 자료로 쓰인다.

이날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에서는 각각 최저임금 관련 기초자료들을 논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갖고 심의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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