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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직권조사?…인권위, 3주뒤 재논의

등록 2024.06.04 15:57:42수정 2024.06.04 19: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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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3주 뒤 해당 사안 재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세종시에 위치한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세종시에 위치한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 중 쓰러져 숨진 사고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권위는 3주 뒤에 해당 사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하지 않고,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와 군 당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 상황 추이 등을 지켜보고, 인권위가 추가로 조사할 사항 등을 조금 더 지켜볼 계획"이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조사하는 행위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강원 인제의 신병교육대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 훈련 중 쓰러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이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 숨졌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등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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