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직권조사?…인권위, 3주뒤 재논의
인권위, 3주 뒤 해당 사안 재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세종시에 위치한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인권위는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하지 않고,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와 군 당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 상황 추이 등을 지켜보고, 인권위가 추가로 조사할 사항 등을 조금 더 지켜볼 계획"이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조사하는 행위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강원 인제의 신병교육대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 훈련 중 쓰러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이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 숨졌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등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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