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근처서 키스방 운영한 남성…징역형 집행유예
성매매처벌법·교육환경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집유 3년…사회봉사 120시간
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형사처벌"
[그래픽=뉴시스] 윤난슬 기자 = 유치원 근처에서 키스방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06.04.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유치원 근처에서 키스방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4시께 손님에게 대금 7만5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를 하게 했다.
A씨는 2022년 6월20일부터 2022년 8월22일까지, 그리고 지난해 2월13일부터 지난해 5월2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지하에서 밀실 8개에 침대를 놓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유사 성교 행위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5~8만원을 받았다.
이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유치원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정 판사는 "성매매 업소 운영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에 나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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