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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품 추천 금지시, 현 로켓배송 서비스 불가…25조 투자도 난망"

등록 2024.06.13 15:22:18수정 2024.06.13 17: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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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징금 1400억원, 국내 단일기업 중 역대 최고…"행정소송 방침"

"로켓배송 상품 자유롭게 추천·판매 못하면 모든 재고 부담해야"

쿠팡 "상품 추천 금지시, 현 로켓배송 서비스 불가…25조 투자도 난망"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로켓배송 상품에 대한 추천을 금지할 경우 현재와 같은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13일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쿠팡은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

쿠팡은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았다"며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해야한다"며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기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이용해 구매후기를 작성해 높은 별점을 부여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과 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400억원은 국내 단일 기업 중 역대 최고액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았다"며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성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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