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 북구, 제1기분 자동차세 77억원 부과 등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7만4496건, 7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이달과 12월 두차례 나눠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차동차세는 연세액을 이달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등이다.
이달에 부과하는 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상반기에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1·3월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이달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7월 1일까지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동구, 제1차 청렴교육 실시
울산시 동구는 14일 중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제1차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인 문양근 강사가 진행했다.
문양근 강사는 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를 펼쳤다.
위주의 강의를 진행하여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켰다.
동구는 앞으로도 청렴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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