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호두과자 품질 인증, 7월15일까지 신청하세요"
인증제 대상 업체 모집
타 지역 호두과자와 차별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평가
천안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가 호두과자 원조도시로서의 명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7일부터 ‘호두과자 품질인증제’ 인증대상을 모집한다.
호두과자 품질인증제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타 지역 호두과자와의 차별화를 위해 천안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우수하게 제조한 호두과자를 선정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홍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천안에 본사를 두고 지역에서 호두과자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는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 ‘빵의도시 천안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중 인증할 계획이다.
서류심사를 통해 국산 원재료 2가지 이상 또는 천안 호두 사용 여부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현장평가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품질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인증서가 수여되며 인증 제품에 인증마크 표시 및 홍보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호두과자 품질인증제가 천안 빵 소비 촉진과 더불어 빵의도시 천안 브랜드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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