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피싱 사기 당했다면…"은행권 자율배상 알아보세요"

등록 2024.06.18 12:00:00수정 2024.06.18 12:54: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올해부터 비대금 금융사기 피해시 은행권 자율배상 가능

은행도 피싱사기 책임 분담…피해자 과실 등 고려해 보상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올해 1월 60대 A씨는 지인을 사칭한 피싱 사기범이 보낸 모바일 부고장을 받았다. A씨는 사기인 줄 모르고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됐다.

사기범은 악성앱을 통해 A씨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알뜰폰을 개통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통해 사기범은 A씨의 B은행 예금 850만원을 빼돌렸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B은행은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을 저장한 A씨의 과실과 은행의 자체적인 사고예방노력 등을 고려해 127만5000원의 배상을 제시했고 A씨는 이에 합의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A씨의 사례처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금융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해 1월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 제도 시행초기라서 이를 잘 모르는 금융소비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 제도는 소비자 피해 회복과 금융사의 자체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게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본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자가 대상이다. 다만 제도가 올해 시행된 만큼 지난 1월1일 이후 발생한 피싱 사기에 대해서만 자율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에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후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이 대상이다. 여기에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한다.

은행의 경우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가 기준이며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했는가를 평가하게 된다.

피싱사기로 돈이 빠져나간 계좌가 개설된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 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과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 사기범에게 속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송금했다면 은행의 자율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올해 1월1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국내 19개 은행에 피싱 사기 관련 자율배상을 신청한 건수는 총 53건, 피해금액은 1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제도시행 초기로 인해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은행권과 함께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들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