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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어디갔나"…장애인 주차구역 2칸 차지한 차량

등록 2024.06.19 00:00:00수정 2024.06.19 0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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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애인 주차 스티커도 없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 논란이다. 해당 차주는 주차구역을 두 칸이나 차지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애인 주차 스티커도 없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 논란이다. 해당 차주는 주차구역을 두 칸이나 차지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장애인 주차 스티커도 없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가 본 주차 중에 최고'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주차 자리가 엄청 많은데 대단하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A씨는 "흰색 SUV 차량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했다"며 "이 차량은 대각선으로 주차하며 칸 2개를 차지했고 차량 뒷유리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했다.

A씨는 “혹시나 살펴보니 (장애인) 스티커가 없었다”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무개념 주차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해당 게시글에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의심된다" "주차 구역 위반 벌금을 늘려야 한다" "장애인 운전자는 무슨 죄냐" "양심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이용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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