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서민금융기관 지방세 감면 5년 연장 추진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지역경제 활성화 세제 지원 절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국민의힘 김종양(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은 18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적용시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각종 지방세 혜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민과 농어업인 등 경제생활 전반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지만, 이들 지방세 혜택 제도는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귀농인 취득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농어업인의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 주민세 면제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받기 위한 담보 제공 농지 재산세 면제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약 134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받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농업인 실익증진 사업 등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현상 장기화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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