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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직원 실명 비공개' 천태만상…전남은 8곳만 시행

등록 2024.06.19 12:00:22수정 2024.06.20 0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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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국 최초 주무관만 비공개 방식 전환

함평군, 조직도 군수 이름까지 비공개

담양군, 부군수는 비공개, 여비서는 실명 공개

보성군이 지난 4월1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직원 이름 비공개' 알림 팝업. (이미지=보성군 홈페이지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성군이 지난 4월1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직원 이름 비공개' 알림 팝업. (이미지=보성군 홈페이지 캡처)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4월 초부터 시작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공무원 실명 정보 비공개 전환 움직임이 주춤해진 가운데 전남에선 22개 시·군 중에서 8개 지자체가 직원 이름을 지운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실명 정보 비공개 전환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일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 대책'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보호 강화보다는 실명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민원인과의 또 다른 다툼의 소지로 번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역 지자체별 홈페이지 조직도를 검색해 확인한 결과 광역단체인 전남도는 직원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검색창에 민원인이 찾는 업무를 입력하면 '소속 부서·직급·이름·내선 번호'가 공개되고 있다.

전남 22개 기초지자체로 넘어가면 보성군, 나주시, 여수시, 순천시, 구례군, 담양군, 장흥군, 함평군까지 8개 지자체만 공무원 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직원 실명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가장 먼저 비공개로 전환한 지자체는 보성군이다. 지난 4월 17일부터 군수 이름을 제외한 전체 직원 이름을 비공개 방식으로 변경했다.

두 번째로 전환한 지자체는 나주시이다. 나주시는 당초 시장을 제외한 부단체장부터 전체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으나 시민과 민원인에 대한 불편 가중을 우려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절충형 공개 방식'을 채택했다.
나주시 홈페이지 절충형 직원정보 표출 방식. (이미지=나주시 홈페이지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시 홈페이지 절충형 직원정보 표출 방식. (이미지=나주시 홈페이지 캡처)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시가 고안한 공개 방식은 '공무원은 책임 행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시장, 국장, 실·과장, 팀장까지는 모두 기존 대로 실명 공개 방식을 유지하지만 민원인 전화 응대와 접촉 빈도가 가장 많은 주무관급 직원은 '김00, 박00, 홍00'처럼 성씨만 공개하는 방식이다.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이러한 공개 방식에 대해 외부에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인 응대가 많은 직원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직원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한 나머지 7개 지자체 중 함평군은 조직도에서 군수까지 비공개로 전환해 대조를 보였다.

보성군, 여수시, 순천시, 구례군, 담양군, 장흥군, 함평군은 부단체장을 포함해 전체 직원 실명을 비공개 방식으로 변경했다.

여기서 선출직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단체장을 보조해 사실상 행정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 부군수까지 실명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행정 편의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담양군 부군수실 안내 정보. (담양군 홈페이지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담양군 부군수실 안내 정보. (담양군 홈페이지 캡처)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과정에서 담양군은 부군수 이름은 비공개로 전환해 놓고 부군수실 여비서는 신분이 '실무원'이라는 이유에서 실명을 공개해 차별적인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내놓은 실명 정보 비공개 전환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남의 한 지역 주민은 "민원 해소를 위해 거주지 지자체에 전화해 상담을 마친 후 향후 추가 상담을 위해 민원 응대 공무원의 실명을 물었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실명 공개 여부를 놓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또 다른 실랑이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일부 공무원들은 민원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실명 정보 비공개'와 같은 미봉책이 아닌 '정부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각 지자체에 '갑질 악성 민원인 대응 전담팀 신설 의무화', '피해 공무원 법률 지원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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