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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 매각 논란, 옛 동우대학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등록 2024.06.24 0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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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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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시스]이순철 기자 = 학교법인 경동대가 매각 공고를 게시해 논란이 됐던 옛 동우대학 부지에 대해 속초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옛 동우대학 일대 29만1,816㎡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필요시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목적의 공익개발사업은 허용된다.

시는 앞서 지난 5일 부터 20일까지 개발해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속초시 관계자는 “경동대 측이 더이상 학교운영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학교부지 일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결정시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우대학은 1980년 속초전문대학으로 설립된 후 1983년 동우전문대학에 이어 1998년 동우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됐다. 2013년 경동대와 통합되면서 폐교됐다.

대학 건립 당시 속초시가 경동대에 1980년 11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81필지 18만1597여㎡의 시유지를 1억3050만3559원에 매각했다.

이는 당시 지역사회의 대학 유치 염원에 힘입어 매각가는 1㎡ 당 718원이라는 헐값에 팔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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