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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인천 도로서 과속차량에 치인 신호수 숨져…운전자 체포

등록 2024.06.26 15: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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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파손된 작업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뉴시스] 파손된 작업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심야에 인천 도로에서 작업하던 60대 신호수가 과속차량에 치여 숨졌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39분 서구 금곡동 한 도로에서 A(2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수 B(60대)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고, 운전자 A씨는 허리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직전 A씨는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 진입해 주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 정차돼 있던 작업차량을 먼저 들이받은 뒤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도로 위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교체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그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방에 정차 중인 작업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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