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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해킹·IT범죄 꼼짝마"…금감원·인터넷진흥원 맞손

등록 2024.06.27 10:15:00수정 2024.06.27 1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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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MOU 체결…조사 협력·정보 공유

"고도화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공동 대응"

"가상자산 해킹·IT범죄 꼼짝마"…금감원·인터넷진흥원 맞손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필요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협조를 받아, 갈수록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KISA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날로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복현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 등과는 다르게 발행자가 사이버 공격을 위장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전문적인 IT 기술과 결합해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자본시장 조사와는 달리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특정 코인 네트워크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면서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례도 있다. 해킹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코인 전송(이체)은 제한됐음에도, 발행 재단이 보유한 코인은 정상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대량 이체되고 현금화되기까지 했다.

이처럼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IT 기술과 연관성이 높아 조사를 위해 해킹 혹은 코드 은닉·조작 등 전문기술 분석 역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발행자(재단)가 보유 코인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네트워크에 고의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발생시켜 일반 이용자의 거래를 제한한 경우, 실제 디도스 공격이 네트워크에 발생됐는지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하다.

백서에 기재된 코인 유통 계획과 달리 스마트 컨트랙트에 네트워크를 임의 조작할 수 있는 코드를 은닉하거나 발행량 및 유통량을 임의 조정하는 경우 관련 디지털 정보를 분석할 필요도 있다.

금감원은 KISA와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추적 정보도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

더불어 필요시에는 조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거나 인력을 교류하는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상중 KISA 원장은 "그동안 KISA는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해 수사 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역량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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