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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관 명칭은 '영유아학교' 아니면 '유아학교'…상시입학 시행

등록 2024.06.27 14:00:00수정 2024.06.27 15: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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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명칭 기존 기관에도 적용…의견 수렴

입학 대상은 0~5세…방식은 공론화 맡겨

내년 상반기부터 유치원 상시 입학 가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정부의 유보통합 계획에 따른 통합기관 명칭 후보로는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 등이 올라 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습. 2023.01.3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정부의 유보통합 계획에 따른 통합기관 명칭 후보로는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 등이 올라 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습. 2023.01.31.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의 유보통합 계획에 따른 통합기관 명칭 후보로는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 등이 올라 있다.

상시입학이 어려웠던 유치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우선·일반 모집 후 상시입학이 가능해진다.

27일 교육부가 밝힌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결과 생기는 통합기관의 성격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유연한 학교'로 정의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특성을 띠는 통합기관의 명칭으로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 등을 고려하고 있다.

최종 명칭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된다.

새 통합기관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해당 기한 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향후 행·재정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기관 입학은 기본적으로 취학 전 아동(0~5세)이 대상이다.

다만 기관 특성 및 수요에 따라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연령·학급을 운영할 수 있다.

통합기관 명칭은 '영유아학교' 아니면 '유아학교'…상시입학 시행



교육부는 통합기관 입학 방식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입학 방식은 통합법 시행에 따라 적용하되, 기존 입학·입소 대기자와 예비 학부모의 불안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선 학부모 편의를 위해 오는 11월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학·입소 신청 창구를 유보통합신청사이트(가칭)으로 일원화한다.

또 현재 3월 모집 후 상시입학이 어려운 유치원에 내년 상반기부터 우선·일반 모집 후 상시입학제를 도입한다. 

일반모집 후 대기자 중 미선발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대기순번을 우선 부여하고, 그 외 대기자는 신청순으로 대기순번을 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통합기관에선 새롭게 마련되는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새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 연령 구분은 유지하되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간 체계 통일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새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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