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직접 설치했는데…'불법 현수막' 신고당했다(영상)
[서울=뉴시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 '표시 기간'을 위반했다며 관할 구청에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사진= 이준석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이 '표시 기간'을 위반했다며 관할 구청에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26일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현수막에는 '경기 남부 신설 과학고의 최적지는 화성 동탄입니다'라고 적혀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내용이 아닌 날짜다. 현수막 표시 기간이 2024년이 아닌 2023년으로 기재된 것이다.
이에 27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준석 불법 현수막, 지자체에 신고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현수막 철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글을 올린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준석 불법 현수막'이라는 글을 봤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유튜브 채널에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현수막을 게재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표시 기간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논란이 된 부분은 내용이 아닌 날짜다. 현수막 표시 기간이 2024년이 아닌 2023년으로 기재된 것이다(사진= 이준석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교육청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 영통구청에 즉각 신고해서 강제 철거 요청했다”며 “기본적인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준석 의원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홍보하려는 생각에만 몰두한 나머지, 현수막이 제대로 제작됐는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안일함과 부주의함이 이런 망신살을 초래했다는 것에 깊이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민원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의원이 게시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이 ‘23.06.29~23.07.10’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옥외광고물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설치한 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A씨는 민원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의원이 게시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이 ‘23.06.29~23.07.10’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경기도 교육청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 영통구청 건축과 담당 주무관과 통화했다"며 "통화에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표시 기간이 위반돼 있으면, 정당에 철거 요청하거나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무관이) 표시 기간을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는다며 강제 철거를 먼저 한다, 그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무관이) 용역반이 아침 10시에 현장 단속할 때 같이 나가서 확인할 것이라며 만약에 위반된 사항 있으면 당에 먼저 알리고, 저희가 처리하는 방식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수원시 영통구청은 '옥외광고물법' 제8호(적용 배제) 제1항 제8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현수막을 즉각적으로 철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바"라고 강조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은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설치일은 표시기간의 계산 일수에 산입한다', 제3항은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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