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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불가'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등록 2024.06.27 15:34:51수정 2024.06.27 15: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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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률적 형 면제로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고소해야 공소 가능 규정 조항에 대해선 '합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친족간 사기, 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대상 조항은 형법 328조 1항으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기소가 되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있는 재판에서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바, 이는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입법 개선 시한을 2025년 12월31일로 정하고 법 개정 때까지 법 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한편 헌재는 같은 날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328조 2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 법은 '법은 가족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법언과 궤를 같이하며 친족 사이에 재산 범죄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친족간 유대감 및 교류가 과거보다 줄어든 현실을 고려하면, 범죄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법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일률적 형면제로 인해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해 입법자에게 입법개선을 명하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현실적 가족·친족 관계와 피해의 정도 및 가족·친족 사이 신뢰와 유대의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소추조건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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